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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8.23 2018가단803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에 있는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각 2017. 7. 14. 경락받아 2017. 7. 18.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현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일부기각의 이유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도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통념상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므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이고, 이 경우 건물의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더라도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부지를 점유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2다57935 판결 등 참조). 건물의 소유명의자가 아닌 자로서는 실제로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의 부지를 점유하는 자로는 볼 수 없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2846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그 부지인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한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토지인도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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