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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11.26 2015고단5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과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30. 07:50경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고창군 D 소재 E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신림면 방면에서 고창읍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19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70Km인 구역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 속도를 약 39km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64세) 운전의 G NEW TEE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8:13경 전북 고창군 H 소재 I병원 응급실에서 뇌출혈로 인한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스키드마크에 의한 속도)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F)

1. 현장 사진, 변사자 사진, 사고현장 기울기 사진 법령의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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