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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20.12.24 2020고단4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7. 21:23경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북 고창군 B 앞길에서부터 같은 군 신림면 세곡하수종말처리장(세곡삼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의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C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적발되었다.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동종범행 전력[2017. 4. 7. 음주운전 벌금 100만 원, 2003. 7. 9. 무면허운전 벌금 70만 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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