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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0.05.14 2020고단1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7.5t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0. 16: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고창군 신림면 세곡삼거리 교차로를 고창읍 쪽에서 흥덕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ㅏ)형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78세) 운전의 D 뉴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석 쪽을 위 화물차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위 승용차에 운전자인 피해자 C을 외상성 뇌출혈, 공기뇌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동승자인 E(7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사체검안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사고원인 분석 등)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속을 하지는 않았지만, 신호가 바뀌면서 대형 화물차량이 무게로 인해 제동이 어려울 것 같자 지나가려다 사고가 발생하여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유가족 및 상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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