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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10.25 2016고단3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6. 15:03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고창군 신림면 효감천로 소재 외화삼거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왕림사거리 방면에서 환산마을 방향으로 운전하고 있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운전을 하여야 하고, 음주운전을 하게 되더라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면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각종 안전운전을 하지 아니한 채 음주운전을 하면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 편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60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안색이 붉고, 보행상태가 불량인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71세) 및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F(여, 6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리 부위의 타박상을,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여, 7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6. 15:03경 전북 고창군 신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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