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전원개발사업[B](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 한국전력공사 - 사업인정고시 : 2015. 6. 1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C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7. 13.자 사용재결(이하 ‘이 사건 사용재결’이라 한다) - 사용대상 ① 원고 소유의 여주시 D 임야 24,59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철탑 부지로 사용할 67㎡에 해당하는 면적의 지상권(이하 위 토지 면적에 해당하는 부지를 ‘이 사건 철탑 부지’라 한다) ② 이 사건 토지 중 상공 17m 이상 58m 이하의 지상 공간에 송전선(이하 ‘이 사건 송전선’이라 한다)을 통과시키기 위하여 사용할 3,192㎡에 해당하는 면적의 구분지상권(이하 위 토지 면적에 해당하는 부지를 ‘이 사건 선하지’라 하고, 이 사 철탑 부지와 통칭하여 ‘이 사건 사용토지’라 한다) - 사용개시일 : 2017. 9. 5. - 손실보상금 ① 이 사건 철탑 부지 : 1,212,700원 ② 이 사건 선하지 : 16,598,400원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3. 22.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① 이 사건 철탑 부지 : 1,219,400원 ② 이 사건 선하지 : 17,236,800원 -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는 이 사건 철탑 부지의 지료 상당액을 월 18,200원으로, 이 사건 선하지의 지료 상당액을 월 5,400원으로 산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① 한국전력공사는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이 이루어지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공청회 개최 절차를 누락한 채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바, 이처럼 위법한 절차로 진행되고 있는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그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