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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8.19 2016구합60249
교습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년 10월경부터 서울 동작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피아노 교습소(이하 ‘이 사건 교습소’라 한다)를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2015. 5. 18. 원고가 이 사건 교습소에서 강사를 채용하여 운영한다는 국민신문고 민원제보를 받고, 2015. 5. 21. 이 사건 교습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원고가 강사를 임의채용한 사실 등을 적발하고, 2015. 6. 10.경 원고에게 14일의 교습정지의 처분을 하였다

(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5. 12. 15. 원고가 이 사건 교습소에서 강사 4명을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국민신문고 민원제보를 받고 2015. 12. 22. 이 사건 교습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원고가 강사 D을 임의채용한 사실(2년 이내 동일 위반사항 행정처분 전력 있는 경우로서 벌점 40점 부과) 및 시설 변경시 피고에 통보하지 않은 사실(벌점 5점 부과)을 적발하고, 2016. 2. 23. 원고에게 30일의 교습정지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처분사유의 존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강사 채용 당시 임신 5개월이었고, 자궁출혈로 병원 치료를 받을 상황이어서 부득이 임시교습자로 D을 채용한 것일 뿐 강사를 임의로 채용한 것이 아니다. D을 임시교습자로 신고할 수 있는 기한이 2015. 12. 29.까지인데, 그 기한이 만료하기 전이어서 임시교습자 신고가 가능한 상황임에도 그 기간 중에 위반사실이 적발되었다는 이유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판단 학원의 설립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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