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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5.14 2014구합68485
등록말소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9. 12. 원고에 대하여 한 등록말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서울 용산구 B 4, 5층에서 “C”이라는 상호의 어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2010. 7. 2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등록을 마치고 이를 운영하여 왔다.

피고는 2014. 4. 15. 이 사건 학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청문절차를 거쳐 2014. 9. 12.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등록 외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등으로 학원법을 위반하였고, 학원법 위반으로 인한 벌점이 합계 115점을 초과하였다’는 사유로 학원법 제17조,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이하 ‘서울시 학원조례’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등록말소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학원법 제17조 및 서울시 학원조례 제13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사항(벌점 합계 115점)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벌점 20점) 교습비 초과징수(벌점 15점) 교습비 등 변경 미등록(벌점 10점) 교습비 등 부분게시(벌점 5점) 제장부 부실기재(벌점 5점) 명칭표기 위반(벌점 10점) 강사 등 인적사항 미게시(벌점 10점) 시설변경 미등록(벌점 5점) 운영부조리(벌점 35점) 행정처분 내용: 등록말소 이 사건 처분서에 기재된 처분사유는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의 이유 제시가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간략해서 구체적으로 원고의 어떠한 행위가 학원법 위반에 해당하여 벌점의 부과대상이 되었는지를 전혀 파악할 수 없다.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3조에 위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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