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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5.11 2016구합78646
교습정지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공단기1관고시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 등 여러 개의 공무원 시험대비학원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이 사건 학원을 감독하는 감독관청이다.

나. 피고는 2016. 9. 7. 이 사건 학원을 방문하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한다) 등 관계법령 준수여부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이 사건 실태조사’라고 한다)를 실시하였다.

<위반사항> ① 강사 등 인적사항 게시 관련(허위 또는 미게시): 벌점 20점(2차) 실태조사 당시 등록된 강사 86명 중 30명 게시 ② 허위과장 광고(삽지광고 등: 과장): 벌점 10점(1차) “수험생이 가장 많이 찾는 공무원 확고한 1위” “공무원 최종합격생 3명 중 2명 공단기 수강생” ③ 시설설비 및 교구변경(시설설비 변경 미등록): 벌점 10점(2차) 실태조사일: 2016. 9. 7. 다.

피고는 2016. 10. 10. 원고가 아래와 같이 학원법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교습정지 14일(벌점 40점, 정지기간 2016. 11. 1.~2016. 11. 14.)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사유 중 위반사항 ①, ②는 부존재한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실태조사 당시 이 사건 학원 강사 86명의 인적사항을 모두 출력하여 게시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액자에 넣어 걸어둔 것을 문제 삼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실태조사에 앞선 2015. 12. 15.자 실태조사에서 일부 강사의 인적사항이 누락되었다는 피고의 지적에 따라 원고는 누락분을 보완하되 액자에 넣어 게시하는 방식으로 시정하여 보고하였고, 당시에도 액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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