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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0 2015고정167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대학교 C사업단에서 컨소시엄 훈련 전담자로 컨소시엄사업의 강좌 개설홍보교육수주 영업 및 교육 행정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고, B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용인시 D에 있는 B대학교 내’에 주소지를 두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창출공유확산을 위한 산학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대학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국가안전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은 피해자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이하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인증받은 기관이 강사를 채용하여 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그 훈련비 등 명목으로 국가보조금을 지급받는 사업으로서, 피해자 공단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훈련과정에 따라 훈련을 진행하여야 하고, 승인받지 않은 훈련과정을 교육할 경우 그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없고 그 훈련과정의 훈련 일정, 시간, 내용, 방법 등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훈련 일정과강사 등이 변경되었을 때는 이를 신고하여야 하고, 등록 강사가 실시한 훈련과정에 대해 훈련비를 신청하여야 하며,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인 훈련비를 신청하여서는 아니된다.

1. E과 공동범행 피고인은 강사 F, 강사 G이 실시한 훈련과정으로 모집한 훈련생들의 인원이 많자, 인원을 분반하여 다른 강사가 다른 훈련과정을 실시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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