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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5.21 2013고정149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학원을 설립 운영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1. 2. 25.경부터 2012. 10. 8.경까지 서울 송파구 B빌라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라는 상호로 인터넷을 통해 모집한 불특정 학습자 20명으로부터 교습비 명목으로 월 6만원에서 8만 5천원을 받은 후 필리핀인 영어 강사로 하여금 인터넷을 활용하여 위 학습자에게 원격으로 영어 교습을 하게 하는 등으로 학원을 운영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관할 교육감에 등록할 대상인 “학원”이란 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 10명을 말한다)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지식ㆍ기술(기능을 포함한다)ㆍ예능을 교습(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하고, 위와 같이 학원의 정의에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원격교습행위가 포함된 것은 위 법이 2011. 7. 25. 개정되어 시행되면서부터이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2. 25.경부터 2012. 10. 8.경까지 “C”라는 상호를 가지고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국내 학습자와 필리핀 거주 강사 간의 교습행위를 중개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강사를 채용하여 피고인이 직접 교습행위를 하였다고 볼 사정은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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