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4. 울산지방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2.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8. 부산고등법원에서 위와 같은 판결이 선고된 것에 앙심을 품고 위 사건의 피해자 C(여, 17세)이 고소한 것에 대하여 보복할 목적으로, 2012. 7. 20.경부터 2012. 10. 20.경까지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약 20여 차례에 걸쳐 전화를 하여 아무런 말도 없이 “휴”하는 한숨소리를 내고 전화를 끊는 것을 반복해 오던 중,
1. 2012. 10. 28. 23:02경 울산 중구 D상가 정문에 있는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2. 2012. 10. 29. 20:55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너 잘 들어라. 죽인다. 지금부터 조심하는게 좋을거다. 죽여버릴테니까”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1. 수사보고(음성녹음 CD 파일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보복범죄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2. 10. 29.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