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0 2014고정2768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소재 D랜트카 직원으로 근무하는 자인바,
1. 2014. 2. 16. 23:00경 경기 부천 오정구 고강사거리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 E(35세)이 빌려준 돈을 갚지 않지 않고 자신의 전화를 고의적으로 피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니네 얘들이 거기서 학교 댕길 수 있는지 한번 보자”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자녀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고,
2. 2014. 2. 17. 11:00경 위 D랜트카 사무실 내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사무실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니 얘들 학교 못 댕기게 조심해, 길거리”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자녀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화통화 녹음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