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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5.10 2012고단264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지역 폭력조직인 시라소니파 17기 구성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피해자 B(여, 27세)과 사귀던 사람이다.

1. 2012. 8. 10. 협박의 점 피고인은 2012. 8.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우리 헤어지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의 집에 찾아 가겠다. 내가 찾아가서 어떻게 하나 봐라. 너랑 부모님을 해코지하겠다. 똘아이가 어떤 것인지 한번 봐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 및 그녀의 부모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그녀를 협박하였다.

2. 2012. 9. 3. 협박의 점 피고인은 2012. 9. 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내가 어떻게 하나 봐라. 지난 번에 찾아가서 난동을 부린 건 아무것도 아니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그녀를 협박하였다.

3.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2. 9. 14. 19:30경 청주시 흥덕구 C 소재 D 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불상의 남자로부터 “잠자리를 하자, 생각해봤어 ”라는 문자를 보고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상해 및 감금의 점 피고인은 2012. 9. 15.경 청주시 흥덕구 E지구대 앞 노상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 F 스포티지 차량 내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에 사귀던 남자친구에게 문자가 왔다는 이유로 “너 죽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좌측 손으로 머리채를 감아쥐고 우측 손으로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그 과정에서 차문을 잠그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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