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피고인은 중국 국적 자로 2016. 1. 2. 경 피해자 C(45 세) 가 운영하는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마트 ’에서 그곳에 있는 온풍기를 바닥에 던져 깨트린 사실을 피해 자가 경찰에 신고 하여 재물 손괴로 입건되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가. 2016. 2. 4. 04:00 경부터 같은 날 05:00 경 사이 위 ‘E 마트 ’를 찾아가 보복의 목적으로 그 곳 시정된 셔터 문과 자물쇠에 깨진 소주병 조각을 뿌려 놓아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나. 2016. 2. 23. 04:00 경부터 같은 날 05:00 경 사이 위 ‘E 마트 ’를 찾아가 보복의 목적으로 그 곳 시정된 셔터 문과 자물쇠에 소주병을 던져 깨뜨리고 깨진 소주병 조각을 뿌려 놓아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다. 2016. 2. 26. 00:40 경 위 ‘E 마트 ’를 찾아가 보복의 목적으로 그 곳 시정된 셔터 문과 자물쇠에 소주병을 던져 깨뜨리고 깨진 소주병 조각을 뿌려 놓아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6. 1. 20. 21:00 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피해자 G( 여, 56세) 가 운영하는 ‘H 마트 ’에서, 술에 취해 팬티만 입고 찾아가 소
주를 사면서 피해자가 소주 가격을 알려주는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카운터에 돈을 집어던지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마트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 자의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22. 15:00 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피해자 I( 여, 51세) 가 운영하는 ‘J 마트 ’에서, 자전거를 끌고 다니며 손님들이 물건을 고르는 것을 방해하고 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