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7. 대전지방 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8. 2. 25. 홍성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공갈
가. 2018. 4. 말경 공갈 피고인은 2018. 4. 말 21:00 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23 세) 이 운영하는 ‘E ’에서 맥주 3 병을 주문하여 마신 후 피해 자로부터 술값 12,000원을 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 내가 왕가 파 조직원이다.
나 모르냐
”라고 말하며 조직 폭력배 행세를 하면서 술값을 계속 요구하면 피해자의 신체나 생명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의 청구를 단념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8. 5. 중순 경 공갈 피고인은 2018. 5. 중순 22:00 경 위 주점에 다시 찾아가 맥주 3 병을 주문하여 마신 후, 피해자에게 “ 내가 왕가 파 조직원인데 이번에 부산 칠성 파 조직에서 불러 그곳에서 활동할 예정이다.
술값은 나중에 줄게.
”라고 말하며 조직 폭력배 행세를 하면서 술값을 요구하면 피해자의 신체나 생명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12,000원의 청구를 단념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18. 6. 13. 공갈 피고인은 2018. 6. 13. 03:39 경 위 주점에 다시 찾아가 맥주 3 병을 주문하여 마신 후 피해자에게 ‘ 왕 가파’ 조직 폭력배 행세를 하면서 “ 술 값은 나중에 줄게.
”라고 말하여 술값을 요구하면 피해자의 신체나 생명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12,000원의 청구를 단념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