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1. 09:20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B 소재 C경찰서에서 폭행 혐의로 임의동행되었으나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았다며 약 1시간 동안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다가 조사를 받지 않고 그대로 나갔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0:20경 다시 위 C경찰서에 이르러 정문 앞에서 근무 중이던 위 경찰서 소속 의무경찰 D에게 “경찰 다 좆같네”, “어린 것이 뭘 아노”라고 욕설하며 위 D의 턱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던 위 경찰서 소속 의무경찰 E의 턱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지원요청을 받아 현장에 도착한 위 경찰서 소속 경위 F에게 “경찰이 엿같아서 그런다”, “씨발 좆같네”라고 욕설하며 위 F의 몸 부위를 손으로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청사 방호 및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