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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3.26 2017고단611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3. 04:10 경 요금 계산문제로 택시기사와 시비가 되어 위 택시기사가 부산 동래구 명 륜 로 70에 있는 동래 경찰서 정문 안으로 운전하여 들어온 이후, 경찰서 정문 초소에서 내려 위 경찰서 B 소속 의무경찰 인 상경 C에게 상황을 설명하면서 택시기사와 계속 시비하다가 “야 이 개새끼야, 왜 기사 편을 드노” 등으로 말하며 손으로 C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오른쪽 무릎으로 C의 낭 심 부위를 때리고, 오른쪽 주먹으로 C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에 연락을 받고 현장에 온 동래 경찰서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에게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결제하도록 하고 귀가하도록 조치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C에게 달려들 것 같은 행동을 취하며 “ 내 자식보다 어린 새끼, 때려 죽인다, 씨 발 놈 아, 제발 잡아 쳐 넣어 라, 너희들은 가만 안 둔다 ”라고 말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다가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당직 실로 이동할 것을 요구 받자 오른쪽 팔꿈치로 D의 턱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위 경찰서 당직 실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대기실 밖으로 걸어 나오면서 동래 경찰서 소속 경사 E에게 “야 이 개새끼야, 호로 새끼야, 나 하고 입 뽕 뜨면 죽는다” 등으로 욕을 하며 배로 E의 몸을 밀치고, 손톱으로 E의 손가락, 손목, 손등 부위를 수회 꼬집고 긁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경비업무, 범죄 단속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사진( 상처 부위), 사진( 찢어진 오천 원권과 택시요금 영수증), 사진( 폭행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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