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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14 2018고단39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96』

1. C 경찰서 입구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8. 1. 21. 20:31 경 부산 D에 있는 C 경찰서 입구에서 위 경찰서에 들어가려고 하여 경비 근무를 서고 있던 의무경찰 대원 일경 E으로부터 방문 경위를 질문 받자 종이와 펜을 요구하고, E이 이를 가져다주자 갑자기 손으로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이를 목 격한 의무경찰 대원 상경 F로부터 제지를 받자 “ 이놈의 새끼가.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위 E의 연락을 받고 온 위 경찰서 소속 경위 G로부터 재차 제지를 받자 손으로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로 G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으며 주먹을 수회 휘둘러 G를 때릴 듯이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경찰 대원의 검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과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C 경찰서 당직 실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8. 1. 21. 23:10 경 부산 D에 있는 C 경찰서 형사 당직 실에서, 위와 같이 의무경찰 대원 등을 때려 공무집행 방해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있던 중 피고인의 지문을 채취하기 위해 근처에 서 있던 위 경찰서 소속 경사 H의 왼쪽 허벅지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 고단 1030』

1. 피해자 I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8. 1. 19. 17:50 경 부산 중구 J에 있는 K 호텔에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들어가 계단을 통해 6 층에 이르러 빈 객실 문을 열고 복도에 침을 뱉는 등 행패를 부려 그곳에서 청소를 하던 피해자 I( 여, 59세) 가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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