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1. 9. 30. 01:30경 김해시 C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D(18세)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뭘봐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8회, 뒷머리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을 밟았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친구인 피해자 E(19세)가 이를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 E의 귀를 잡아당기고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5회 때렸다.
나.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1. 9. 30. 02:4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G(43세)이 사건조사를 하려 하자, “너거 뭐하는데 씹새끼야 안가나”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턱, 목 부위를 각각 1회씩 때리고, 같이 출동한 같은 경찰서 소속 경장인 피해자 H(42세)가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할퀴고, 주먹으로 목 부위를 3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장소에 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한 같은 경찰서 소속 경사인 피해자 I(39세)의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빨로 피해자의 팔목 부위를 깨물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건조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전완좌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인 경사 G이 A을 체포하려 하자, ”왜 잡아가노 씹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