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9. 6. 29. 04:2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옆에 있던 피해자 B(18세)이 택시를 잡아주자 택시에 타지 않겠다고 버티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 머리 뒤 부위,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턱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 E(17세)의 왼쪽 종아리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소방기본법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4:4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혈압 체크를 하고 있던 전주완산소방서 F센터 119대원인 피해자 G(26세)의 오른쪽 뺨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출동한 소방대원의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상해 피고인은 위 1.의 가.
항과 같은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25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누워있는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4:5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이 A을 때리는 것을 제지하는 전주완산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I(25세)에게 “경찰, 씨발 좆같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렸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