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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500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5. 19:10 경 서울 중구 B 소재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택시기사와 시비를 하던 중, 그 부근을 방범 순찰 근무 중이 던 서울 중부 경찰서 D 소속 의무경찰 대원 상경 E, 일경 F에게 택시기사가 승차거부를 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요구를 하게 되었다.

이에 위 E이 자신들은 의경이라 승차거부 입건 절차에 대해 잘 알지 못하므로 112 신고 절차 등을 안내하려 하자, 피고인은 의무경찰 대원들이 자신의 요구대로 사건을 처리해 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 야, 이 씹할 놈들아! 개새끼야! 그런 것도 해결 못해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고인을 말리던

일경 F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밀친 뒤, 양손으로 상경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으로 E의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그 무렵 112 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서울 중부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순경 H이 피고인이 욕설을 하고 의무경찰 대원을 폭행하는 것을 보고 그 경위를 질문하며 제지하자, “ 너는 뭐야, 이 씹할 놈아! 니가 경찰이면 다냐

네 가 뭔 데 지랄이야!

너 나와 일대일로 맞짱 한번 뜨자 ”라고 고함을 지르고, 양손으로 H의 양팔을 붙들고, 오른쪽 손바닥으로 H의 왼쪽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경찰 대원의 방범 순찰업무 및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 결과

1. H,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F, I의 각 진술서

1. 112사건 신고처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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