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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4.20 2020가단6692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 층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원고의 어머니인 C 와 각 1/2 지분씩 공 유하고 있다.

원고는 C의 승낙을 받아 2019. 8. 27. 피고와 사이에, 위 건물 중 3 층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가) 부분 263.4㎡( 이하 ‘ 이 사건 건물 부분’ 이라고 한다) 을 피고에게 임대차 보증금 40,000,000원, 차임 월 3,500,000원( 부가 세 350,000원 별도), 관리비 100,000원( 차임, 부가세, 관리비 합계 3,950,000원을 매월 1일에 선지급), 임대차기간 2019. 9. 1.부터 2021. 8. 31.까지 (24 개월) 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상가 건물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그 무렵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인도해 주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임차한 후 첫 회분인 2019. 9. 분 차임을 지급한 이후 그 다음달부터 2020. 2. 분까지 연속하여 5 기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2020. 1. 21. 내용 증명 우편으로 “2020. 1. 31.까지 밀린 차임을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명도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라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위 내용 증명 우편은 2020. 1. 23. 경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원고는 2020. 11. 1.까지 총 9 기분의 차임 합계 33,55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으므로, 원고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 10조의 8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위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20. 11. 17.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20. 11. 17. 자로 해지되었다( 원고는 2020. 1. 31. 경 이후에도 피고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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