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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23 2020가단123185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로부터 30,000,000원에서 2020. 1. 10.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 층 102.93㎡, 2 층 69...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건물 중 1 층 102.93㎡, 2 층 69.85㎡( 이하 ‘ 이 사건 상가’ 라 한다 )를, ① 2018. 10. 10. 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1,000,000원, 임대기간 2018. 10. 10.부터 2019. 10. 1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② 2019. 10. 10. 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1,200,000원 임대기간 2019. 10. 10.부터 2020. 10. 10.까지로 정하여 다시 임차하였다( 갑 제 2호 증, 이하 ‘ 이 사건 임대차‘ 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 중

2. 계약 내용 제 4조는 ’ 임 차인이 계속하여 2회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등은 임대인은 즉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고, 특약사항 2. 는 ’ 피고는 어떠한 경우라도 권리금을 주장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20. 1. 10.부터 현재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원고는 2020. 7. 3. 피고를 상대로 ’ 피고가 2회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고 있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상가의 인도를 구하다‘ 는 취지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는지 살펴본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상가 임대차 법’ 이라 한다) 제 10조의 8에 의하면, 임차인의 차임 연체 액이 3 기의 차임 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살피건대 피고가 3개월 이상의 차임 지급을 연체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를 이유로 한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20. 8. 13. 피고에게 도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 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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