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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23 2018가단11197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5. 11. 30.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다음부터는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1,200,000원(부가세, 관리비 별도), 기간 2016. 1. 31.부터 2018. 1. 3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7. 3. 피고에게 관리비를 165,000원에서 235,000원으로 인상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4. 28. 피고에게 2017. 5. 1.부터 월 차임을 1,430,000원으로 인상한다고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1. 29. 피고에게 2기 이상 차임연체를 이유로 계약해지 및 갱신거절 통지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17. 12. 28. 원고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통지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개월 차임을 훨씬 넘어서는 3,762,450원(= 2017. 3. 관리비 165,000원 2017. 4.부터 10.까지 인상 관리비 1,651,650원 2017. 5.부터 2017. 11.까지 인상된 차임 770,000원 상수도 요금 등 공과금 1,175,800원)을 연체하여 이를 이유로 해지하였고, 갱신을 거절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고, 3,762,450원을 지급하고, 2018. 3. 30.부터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할 때까지 월 1,665,950원(= 차임 1,430,000원 관리비 235,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에 따라 차임연체액이 3기 이상에 달하여야 해지할 수 있고, 이에 위반한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조). 원고의 갱신거절 통지는 피고가 갱신을 요구한 이상 의미가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문 단속의무 위반, 주차장 관련 영업방해, 신뢰관계의 파괴 등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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