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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19 2019가단26115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10. 28.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호 상가건물 3층 전부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75만 원, 기간 1년으로 하여 피고에게 임대한 이래 매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왔다.

중간에 월 차임을 5만 원으로 인상하여 현재 차임은 8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이다.

나. 피고는 2019. 4.부터 변론종결일 현재(2020. 4. 21.)까지 차임을 연체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9. 8. 8. 피고에게 차임 연체액이 3기에 이르러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해지통고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는 피고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게 되었고 이를 이유로 원고가 해지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피고는 ① 이 사건 건물 소유자는 원고 외 2인이므로 원고는 당사자 적격이 없고, ② 같은 평수의 2층보다 차임을 10만 원 더 지급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으므로 차임 조정을 요청하는 뜻에서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며, ③ 원고는 피고가 권리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인테리어 시설에 투입한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①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은 소송물인 이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 것이고, 실제로 이행청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본안심리를 거쳐서 판명되어야 할 사항인데(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44387, 44394 판결 참조),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이므로 임대인인 원고는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피고에게 임대 목적물 인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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