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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19 2020가단7143
건물인도 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3층 398.70㎡ 중 별지 도면 3층 평면도 표시 1, 2, 7,...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8. 7. 13. 피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1,6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8. 9. 3.부터 2020. 9. 2.까지 2년으로 각 정하여 임대한 사실, 피고는 2019. 3.경부터 2020. 3.경까지 13기의 차임 합계 23,595,000원 및 관리비 합계 5,963,100원의 지급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9. 12. 17., 2020. 1. 14., 2020. 2. 3. 3회에 걸쳐 내용증명 우편으로 피고에게 미지급 차임 지급을 최고하고, 2020. 5. 4.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위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20. 5. 12. 피고에게 송달됨에 따라 그 무렵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더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2019. 3.분부터 2020. 3.분까지(2020. 4. 2.까지) 차임 및 관리비 합계 29,558,100원(= 차임 23,595,000원 관리비 합계 5,963,100원)의 지급을 연체 중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차임 등 29,558,100원 및 그 다음날인 2020. 4. 3.부터 이 사건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월 2,273,700원(= 월 차임 1,815,000원 관리비 458,7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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