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10.경 경남 산청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국가보훈처에서 발주하는 산청군 호국원 건립공사를 재향군인회에서 한다. 위 공사를 하기 위해 나도 석공회사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7,000만 원이 필요하다. 지금 내가 5,000만 원은 있는데 2,000만 원이 부족하니 2,000만 원만 빌려달라. 2010. 3.경 공사가 시작되면 바로 돈을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5,000만 원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가진 재산 없이 사채만 3,000만 원가량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8.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E 대합실에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9. 8. 서울 강남구 둔촌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제과점에서 피해자 B에게 “사업경비가 없으니 돈을 좀 빌려달라, 그러면 며칠 내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진 재산 없이 5,000만 원 상당의 부채만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1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2010. 12. 29. 120만 원, 2011. 2. 11. 20만 원 등 합계 24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2. 17. 인천 남구 G빌라 A동 B02호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마을 청년회의 돈 400만 원을 급히 갚아야 하는데, 돈이 없다. 4일 동안만 빌려주면 3부 이자를 쳐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