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10.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9.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 없이 7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생활비가 부족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2. 2016. 11.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25.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갚을 돈이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그 돈을 갚고 나중에 네 돈을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 없이 7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카드대금이 연체되고 있었으며, 생활비가 부족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3. 2017. 10.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31.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계를 타서 그간 빌린 돈을 갚을 테니 돈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 없이 1,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신용등급이 5등급이었으며, 계금을 받아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변제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