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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1 2014고단84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년경에서 2011년경까지 사이에 사업실패로 인하여 은행 및 카드빚을 제때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개인적인 채무가 약 2,000만 원 상당이었으며, 불법적인 대포차 거래 사업을 하고 있어 정상적인 수익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실체가 없는 사업인 고철사업 등에 투자한 돈을 회수하는 것도 불명확한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2. 3. 말경 부산 서구 충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요즘 자금이 막혀서 꼼짝을 못하고 있다. 여윳돈이 있으면 돈을 빌려달라. 이번 고비만 넘어가면 돈이 생기고, 숨통만 트이면 자금이 돌아가니까 3개월 안에 돈을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6.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D’커피숍에서 9,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5. 말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사업자금이 막혔다. 5,000만 원만 있으면 이전에 빌려준 돈과 같이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5.경 성남시 분당구 운주동에 있는 국민은행 판교지점 부근에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3번), 통장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5번), 공정증서, 통장사본 등 고소인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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