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3.경 사기 피고인은 2018. 3.경 당시 피고인이 영업팀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대구 북구 소재 B에서, 영업사원인 피해자 C에게 “카드대금을 결제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달라.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부업체 여러 곳에 채무 합계 약 1억 3,000만 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는 채무초과 상태로 이미 개인회생 중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경 70만 원, 2018. 3. 7.경 451만 원, 2018. 6. 12.경 300만 원 합계 821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8. 8.경 사기 피고인은 2018. 8.경 당시 피고인이 영업팀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대구 수성구 소재 D에서, 영업사원인 위 피해자 C에게 “1,000만 원을 빌려달라. 곧 적금 만기가 되면 전에 빌린 1,000만 원을 더 해서 2,000만 원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9.경 200만 원, 2018. 8. 16.경 630만 원, 2018. 8. 29.경 70만 원 합계 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2019. 1.경 사기 피고인은 2019. 1.경 위 2.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C에게 “카드대금을 결제할 돈으로 1,000만 원을 더 빌려달라. 신용불량이 되면 이전 돈까지도 갚을 수가 없다. 돈을 빌려주면 차를 팔아서라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