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56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9. 15. 부산 북구 D에 있는 E성당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사용할 일이 있는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0. 3.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수입이 없고 카드빚이 200만 원 상당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12. 4.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사용할 일이 있는데 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0. 3.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수입이 없고 카드대출이 1,500만 원 상당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5. 6. 부산 북구 D에 있는 G에서, 피해자에게 “운영하는 계돈을 채워야 하는데 500 만원을 더 빌려주면 3개월 후에 계돈을 받아서 앞에 빌린 돈과 함께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수입이 없고 카드대출이 2,000만 원 상당, 은행권 대출이 1억 6,000만 원 상당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