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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0 2016노352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는 어음을 결제할 수 있다는 피고인의 말에 속아 피고인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모른 채 어음 교부 및 담보제공을 하였고, 어음 할인 이후에야 피고인의 곤궁한 사정을 알게 되었으며, 피고인의 그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어음을 교부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 주지 않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여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어 피해 자가 피고인의 경제적인 상황이나 피고인에게 제공한 어음의 사용처, 어음 할인을 위한 근저당권 설정의 이유 등을 잘 알고 있어서, 피고인이 어음을 교부 받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피해자에게 자신의 경제적인 상황을 속였다거나 웨딩 홀을 신축하면 변제할 수 있다고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착오에 빠뜨려 어음을 수수하고 담보를 제공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고, 달리 검사가 당 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도 없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호텔 사정이 어려우니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자금난에 시달렸던 호텔 운영 상황을 얘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을 피해자에게 소개한 P 역시 피해자도 호텔의 자금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의 경제상황을 어음 할인 이후에 알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에서 “ 젊은 사람들이 하도 사정을 하여 빌려준 것이다.

”, “ 사정 이야기를 듣고 보니 상당히 급한 것 같아서 약속어음 2 장을 교부해 주었다.

”, “P 가 주야로 찾아와서 ‘ 형님 한 번만 빌려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

’라고 사정하였다.

젊은 사람들이 하도 사정하여 빌려주었다.

”, “ 계속 부탁을 해서 젊은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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