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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31 2017노60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어음이 딱지어음인 점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나 피해자는 이 사건 어음에 관하여 ‘ 발행인에 의한 결제’ 가 아니라 ‘ ㈜C 측에 의한 이 사건 어음의 회수 ’를 신뢰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 어음 만에 의한 할인을 거부하고 콘도 분양권의 가치를 확인한 후 콘도 분양권을 담보로 받고 피고인에게 할인 금을 교부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거나 피해자가 기망을 당하여 할인 금을 교부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런 데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G, M, 피해자 등의 진술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G, M 등의 각 진술이나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 딱지어음’ 임을 알면서도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어음을 할인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나 아가 피해자 측이 어음을 할인해 주면서 추가로 콘도 분양권을 담보로 교부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위 약속어음이 어차피 정상적으로 결제될 가능성이 없음을 알았다고

바로 추단 하기는 어려우며 그 밖에 피해자 측이 딱지어음 임을 알면서도 어음을 할인해 주었다는 사회 통념 상의 이례적 사정을 수긍할 만한 객관적 자료는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어음이 정상적으로 결제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려 어음 할인 금 상당액을 그로부터 편취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위 원심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 판단은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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