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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20 2015고단3008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및 피고인의 주장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 남 영광군 F 소재 G 호텔( 이하 ‘ 이 사건 호텔’ 이라 한다) 을 운영하였고, 호텔 부지에 웨딩 홀을 신축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28. 전 남 영광군 H 소재 피해자 I 운영의 주식회사 J( 이하 ‘J’ 이라고만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이 사건 호텔을 운영하고 있는데 은행 대출 이자를 내지 못해 부도 위기에 있다.

어음을 빌려 주면 할인하여 돈을 융통한 후 돌려주겠다.

호텔 앞 부지 웨딩 홀 공사가 시작되면 은행 대출금이 나와 현금 융통이 가능하다.

”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호텔의 운영부진으로 20억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추진하던 웨딩 홀 신축공사 역시 자금부족으로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한테서 어음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어음을 결제하거나 회수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한테서 2011. 12. 28. 공소장 기재는 착오로 보인다.

J 발행 액면 금 1억 170만 원의 약속어음 1 장( 이하 ‘ 이 사건 어음’ 이라 한다) 을 교부 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 피해자가 이 사건 어음을 할인해 주는 사채업자에게 피해자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 주면, 문제없이 어음을 결제하여 담보를 말소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사채업자인 K한테서 이 사건 어음을 할인 받으면서, 2012. 1. 2. 전 남 영광군 L, M 소재 토지에 설정된 N 명의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 2억 원) 을 K 지인인 O 명의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담보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담보가치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주장 피고인은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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