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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1 2016노4486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이 던 어음 할인 금( 이하 ‘ 이 사건 어음 할인 금’ 이라고 한다) 을 임의로 피고인의 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어음 할인 금에 대하여 피해자에게서 1주일 간의 지급 유예를 허락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어음 할인 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2) 당 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어음 할인 금을 임의로 소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사전에 피해자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이 사건 어음 할인 금을 임의로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증거기록 1권 7, 16, 54 쪽 참조), 원심에 이르러 피해자가 사전에 이 사건 어음 할인 금의 지급을 1주일 간 유예해 주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공판기록 28 쪽 참조).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② 참고인 E은 원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탁에 따라 어음을 할인하는 데 1주일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였을 뿐, 사전에 자신 또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 어음 할인 금을 1주일 동안 사용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이를 허락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공판기록 55, 58 ~ 59 쪽 참조). ③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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