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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12.27 2016가단10231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213,790원 및 그 중 50,721,290원에 대하여 2007.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 2006. 5. 17. 위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이후 원고는 2006. 5. 2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B 부동산 강제경매사건에서 34,985,127원을, 2007. 7. 10. 같은 법원 C 부동산 강제경매사건에서 4,337,183원을 각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과 원고가 피고로부터 변제받은 돈은 모두 원금에 충당된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위변제금 67,213,790원(= 원금 50,721,290원 지연손해금 합계 16,492,500원, 계산근거는 아래와 같다) 및 그 중 50,721,290원에 대하여 최종 변제일 다음날인 2007.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지연손해금 계산근거] * 2006. 2. 8.까지의 지연손해금 등 3,276,580원 * 2006. 2. 9.부터 2006. 5. 23.까지 지연손해금 3,848,438원(= 원금 90,043,600원 × 104/365 × 연 15%,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2006. 5. 24.부터 2007. 7. 10.까지 지연손해금 9,367,482원{= 원금 55,058,473원(= 90,043,600원 - 34,985,127원) × 414/365 × 연 15%}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동해농협의 대출금채권과 원고의 구상금채권은 모두 소멸시효가 도과되어 소멸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2005. 12. 16. 동해농협에게 피고의 대출금을 대위변제한 사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6차1039호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06. 2. 17. ‘피고는 원고에게 93,320,180원 및 그 중 90,043,600원에 대하여 2006. 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2006. 5. 17. 위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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