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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8.23 2016가단107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0차1018 지급명령정본에 기한 대여금 채무는 7...

이유

...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채무면제 주장 살피건대,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5,000,000원을 초과하는 차용금을 면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차용금 채무의 소멸 범위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로부터 합계 3,7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돈은 변제할 때마다 원금에 모두 충당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결국 원고는 피고에게 7,140,809원(= 원금 6,550,000원 지연손해금 합계 590,809원, 계산근거는 아래와 같다) 및 이에 대하여 최종 지급일 다음날인 2010. 1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지연손해금 계산근거] * 2010. 4. 24.부터 2010. 6. 5.까지 지연손해금 141,534원(= 원금 10,250,000원 × 42/365 × 연 12%,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2010. 6. 6.부터 2010. 8. 12.까지 지연손해금 217,972원{= 원금 9,750,000원(= 10,250,000원 - 500,000원) × 68/365 × 연 12%) * 2010. 8. 13.부터 2010. 10. 4.까지 지연손해금 166,405원(= 원금 9,550,000원(= 9,750,000원 - 200,000원) × 53/365 × 연 12%) * 2010. 10. 5.부터 2010. 11. 1.까지 지연손해금 64,898원(= 원금 7,050,000원(= 9,550,000원 - 2,500,000원) × 28/365 × 연 12%)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차용금 채무는 7,140,809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지급일 다음날인 2010. 1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채무의 액수에 관하여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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