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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7 2016가합2635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9,822,621원 및 그 중 450,000,000원에 대하여 2007. 7.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 및 C로부터 2004년경 각 2억 5,000만 원을 차용하고, 2006. 4. 18. 원고에게 성남시 분당구 D 제1층 제110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접수 제29894호로 채권최고액 2억 5,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와 C는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66482호), 2006. 12. 15. ‘피고는 원고 및 C에게 9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8.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선행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어 2007. 1.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한편 원고의 신청으로 2006. 8. 4.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가 개시되었고, 위 경매절차에서 2007. 6. 29. 원고에게 56,725,324원이 배당되어 원고가 2007. 7. 27. 56,725,324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선행 판결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4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8.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채권(이하 ‘판결금 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음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2007. 7. 27. 지급받은 56,725,324원은 이 사건 판결금 채권에 충당되어야 한다.

2007. 7. 27. 기준으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액은 원금 450,000,000원, 지연손해금 86,547,945원(= 450,000,000원 × 20% × 351/365), 합계 536,547,945원인바, 위 56,725,324원을 지연손해금 86,547,945원에 충당하면, 원금 450,000,000원, 지연손해금 29,822,621원(= 86,547,945원 - 56,725,324원)이 남게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79,822,621원 = 원금 450,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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