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8. 3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가합19314호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7. 4. 20. ‘피고는 원고에게 9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06. 4. 13.부터 2007. 2.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07. 5. 15.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 소유의 부동산 및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2013. 3. 22. 2억 원, 2013. 9. 26. 67,511,456원, 2014. 10. 6. 18,403,454원, 2014. 11. 7. 23,362,691원 합계 309,277,601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부터 7,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지급금 309,277,601원을 변제기가 먼저 도래한 지연손해금 채권에 순차로 변제충당하면(민법 제477조, 제479조), 우선 2007. 2. 7.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37,109,589원(= 9억 원×301/365×5%)에 충당되고, 나머지 272,168,012원은 2007. 2. 8.부터 2008. 8. 12.까지의 552일분{= 272,168,012/(9억 원×20%/365)}의 지연손해금에 충당되는바, 결국 변제충당 후 남은 위 판결금 채권의 액수는 원금 9억 원과 이에 대한 2008. 8. 13. 이후의 지연손해금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8. 8. 13.부터 2015. 9. 30.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13. 9. 26. 67,511,456원이 아닌 91,953,906원을 회수하여 원고가 주장한 액수보다 24,442,450원을 더 변제받았다고 주장하나, 을 1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7에 의하면, 양천세무서가 위 24,442,45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