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8.23 2017가합4285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5,05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6가단105791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7. 6. 29.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55,0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5. 25.부터 2007. 6. 29.까지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8. 4. 15.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판결상 채권의 소멸시효 만기일이 임박하였는데도 위 판결상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여 그 시효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제소에 이르렀는데, 위 판결상 채권 중 2017. 3. 14.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109,895,647원[= 55,050,000원 × 5% × (1 36/366, 2006. 5. 25.부터 2007. 6. 29.까지) 55,050,000원 × 20% × (9 258/365, 2007. 6. 30.부터 2017. 3. 14.까지)]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 55,050,000원 및 위 지연손해금 중 원고가 일부 청구로서 구하는 1억 원 합계 155,0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