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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04 2020노1059
사기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제1원심판결 : 징역 5년, 제2원심판결 :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제2죄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제2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은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2019고단4289호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 Q, E, T, J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 위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2019고단4345 사건에 관하여 포괄하여, 2020고단164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 AJ(범죄일람표 순번 5번) S, BB, 피해자 AY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 위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2020고단456 사건에 관하여 포괄하여, 2020고단2163 사건에 관하여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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