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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26 2020노545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 중 각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 1 원심은 원심 배상 신청인 B, C의 배상신청 중 배상 신청인 B의 일부 배상신청( 위자료 청구 부분) 을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을 인용하였으며, 제 2 원심은 배상 신청인들 (BA, BB, X) 의 각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하였는데, 배상신청 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하거나 그 일부를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 제 1 원심판결 중 위 각하 부분과 제 2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부분은 그 즉시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원심의 형( 각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원심판결 (B 의 배상명령신청 일부 각하 부분 제외, 이하 같다) 과 제 2 원심판결(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 제외, 이하 같다) 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되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를 하면서도 제 1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을 인용한 부분에 관하여는 아무런 항소 이유를 주장하지 않았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제 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취소변경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은 그대로 유지한다]. 4. 결론 그렇다면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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