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12.11 2020노345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각 나머지 부분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제1, 2 원심의 각 형(제1 원심: 징역 1년, 제2 원심: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피고인은 원심판결들 모두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각 나머지 부분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나아가 제1 원심 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이 유죄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때에는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항소심에 이심된다.

기록에 의하면, 제1 원심 배상신청인 B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으로부터 피해금을 지급받아 피해보상이 이루어졌고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제1 원심 배상신청인 B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므로,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각 나머지 부분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각 나머지 부분들을 파기하고, 제1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인 B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은 위와 같은 취소 사유가 있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취소하며,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