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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4.11 2018나5435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1 피고 B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 B에 대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대한 분양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함과 아울러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였다.

제1심법원은 이 사건 소 중 피고 B에 대한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청구 부분을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B만 항소를 제기하고 원고는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피고 B에 대한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5면 9행 “M”을 “F”으로 고쳐 쓴다.

6면 7~8행의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를 “을나 제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로 고쳐 쓴다.

3. 원고의 주장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8면 3행부터 9면 1행까지)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8면 5행 “주문 제2의 가.항 기재 소유권보존등기와 주문 제2의 나.항, 라.항, 마.항”부분을 "주문 제1의

가. 1 항 기재 소유권보존등기와 주문 제1의

가. 2)항, 3)항"으로 고쳐 쓴다.

4.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9면 3행부터 13면 4행까지)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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