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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0.16 2020나200267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6. 1. 26.자, 2017. 6. 23.자,...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1. 기초사실’(2면 9행부터 7면 8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5면 마지막 행의 “14,752,040,000원”을 “14,752,040,800원”으로 고쳐 쓴다.

6면 7행의 “원고는“부터 8행의 ”하였고“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원고는 2018. 3. 22.경 피고에게 현장 상황에 대한 현황 설명과 함께 두 가지 안(案)을 제시하면서 검토 및 그 결과의 회신을 요청하였는데, 제1안은 ‘잔여 설계변경 금액 약 7억 8,9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서 원고가 기성금 이외에 별도로 투입한 금액을 정산한 후 계약보증금 청구 없이 이 사건 설비공사를 포기할 수 있는지’이고, 제2안은 ‘위 잔여 설계변경 금액 외 별도로 공사 마무리에 필요한 약 2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지’이었다.

】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3.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8면 3행부터 9면 10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8면 20행의 “수급사업자”를 “원고 및 수급사업자 H”로 고친다.

9면 6행의 “청구한 점”부터 8행의 “어려우므로”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청구한 점, 이 사건 합의서의 민형사상 이의 부제기 조항은 위 합의 당시의 계약 내용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 그 이후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변경된 내용에 관한 분쟁에 관하여도 그대로 적용된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은 H가 공동수급체에서 탈퇴하면서 그 정산에 관하여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규정일 뿐 이 사건 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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