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09.22 2015나200970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쓴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 8면 2행의 “규정하고,”부터 같은 면 5행의 “있었다.”까지 부분을 “규정하고 있었다.”로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 9면 7행 말미에 “(위와 같이 수사과정에서의 불법행위가 인정되는 이상 재판과정에서의 불법행위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를 추가하고, 9면 8행부터 10면 6행까지 부분 = 제2의
가. 3)항 부분]을 삭제한다.
다. 제1심 판결 10면 아래에서 7행의 “갑 제16호증”을 “갑 제6호증의 2, 갑 제13, 14, 16호증”으로 고쳐 쓴다. 라.
제1심 판결 11면 아래에서 4행부터 12면 2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결국 망인에 대하여 피고 소속 수사관들의 불법체포구금 등으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기초하여 공소가 제기되고 혁명재판소에서 유죄의 확정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망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들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