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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20.06.17 2019나3357
투자금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3면 하단 2행부터 5행까지의 “피고는 ① 원고에게 각 지급하였다.”를 아래 『』내용으로 고쳐 쓴다.

『피고는, 원고와 T(2002. 9. 12.부터 2003. 10. 16.까지, 2003. 12. 3.부터 2004. 6. 7.까지, 2004. 9. 30.부터 2006. 5. 31.까지, 2008. 3. 20.부터 2008. 6. 26.까지 F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의 부탁을 받고, 2007. 10. 9. 자신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AH의 계좌에서 6,000만 원을, 같은 날 자신의 계좌에서 4,000만 원을 각 F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2007. 10. 10. 자신의 계좌에서 T의 계좌로 4억 원을 각 송금하였다.』

나. 8면 6행의 “제1 차용증”을 “제2 차용증”으로 고친다.

다. 8면 하단 6행의 “을 제4호증의 기재”를 “갑 제18, 21호증, 을 제4,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P의 증언”으로 고쳐 쓴다. 라.

8면 하단 1행부터 9면 2행까지의 “가) 원고가 S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를 아래 『』내용으로 고쳐 쓴다. 『가) 피고는, 원고와 그 동생인 T의 부탁을 받고 2007. 10. 9. F에 1억 원을, 2007. 10. 10. T에게 4억 원을 송금하였고, 2008. 3. 14.경 당시 S의 대표이사인 원고로부터 제1 차용증을 작성교부받았다. 이를 통해 피고는 위 5억 원이 S에 대한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임을 분명히 하였다.』

마. 9면 4행부터 5행까지의 “원고의 S 투자금 중 일부는 피고로부터 차용한 것임을 인정하였다.”를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가 T에게 송금한 4억 원에 자신의 돈을 보태어 C의 계좌에 투자금 4억 7,500만 원을 입금하였다.”로 고쳐 쓴다.

바. 9면 8행부터 16행까지의 "다 이 사건 F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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