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아래와 같이 그 일부를 고쳐 쓴다.
3.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 2면 아래에서 4행부터 2행까지(제1의 가항 부분)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가. 원고는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45번길 14, 비동 1115호(상대원동, 우림라이온스밸리2차)에 본점을 두고 일반 화물운송대리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군포시 공단로 213(금정동)에 본점을 두고 식품 제조업, 농산물 가공 및 재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제1심 판결 3면 2행의 「물류코스 및 차량대수(표)」를 「물류코스 및 차량대수표(그 주요 내용은 별지 ‘이 사건 계약의 물류코스 및 차량대수표’ 기재와 같다
)」로, 같은 면 3행의 「물류코스 및 차량대수(표)」를 「물류코스 및 차량대수표」로 고쳐 쓴다.
다. 제1심 판결 8면 아래에서 4행의 “P-BOX” 및 9면 9~17행의 각 “P-BOX”를 모두 “종이박스”로 고쳐 쓴다. 라.
제1심 판결 12면 아래에서 3행부터 14면 아래에서 8행까지[‘(2)추가 물류대행수수료 인정 여부‘ 부분]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추가 물류대행수수료 인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물류량 증가로 인하여 피고의 요구에 따라 ① 기존 물류코스(별지 ‘이 사건 계약의 물류코스 및 차량대수표’ 참조 중 9개 물류코스에서 아래 제1표 기재와 같이 차량을 증차하였고, ② 피고가 자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