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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20 2016나2032559
당선무효확인 및 당선자지위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가 2015. 8....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을 추가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3면 아래에서 8~7행의 “C가 피고를 대표하는 회장으로 선출되었음을 고지하였다”를 “C를 피고의 회장으로 선출하는 결의를 하였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6면 5, 7행, 8면 아래에서 7행, 9면 아래에서 3행, 10면 4행의 “고지한 것”을 “선출하는 결의를 한 것”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8면 5행의 “결정ㆍ고지한”을 “선출하는 결의를 한”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9면 아래에서 9행의 “선출되었다고 고지한 사실”을 “선출하는 결의를 한 사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9면 아래에서 8~4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선거가 실시된 총회에서 C가 입주자 81명 중 투표참가자 77명의 과반수인 39표에 미달하는 37표를 얻었음에도 다른 입후보자인 원고보다 다득표하였음을 이유로 C를 피고 회장으로 선출하는 결의를 하였는바, 피고의 위 결의는 피고 관리규약 제23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결권의 과반수를 충족하지 못한 하자 있는 총회 결의라고 할 것이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① 피고의 관리규약은,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는 총회는 회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제22조, 23조), ② 2015. 7. 29. 개최된 피고의 총회에서 이 사건 선거 실시 방법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는데, 대표회장, 감사, 이사의 각 입후보자가 단독후보일 경우 과반수 득표로 선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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